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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제도란?
- 근로자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 할 필요없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제공 동의만으로도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
-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제도는 성실신고를 지원해주고, 연말정산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로써 필수가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
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구분 | 수행자 | 일괄 제공 이용 절차 | 유의사항 | 일정 |
1단계 | 회사 |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합니다. |
- 세무 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. - 일괄 제공 압축 파일 해제할때 사용할 비밀번호 설정이 가능합니다. -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. |
22.10.27 ~ 22.11.30 (23.1.14까지 추가 수정가능) |
2단계 | 근로자 | 근로자는 본인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홈텍스에서 확인 및 동의합니다 (최초 1회 한) | -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 -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않은 간소화 자료는 본인이 삭제 할 수 있습니다. - 홈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하여 일괄 제공 확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. |
22.12.01 ~ 23.01.19 |
3단계 | 국세청 | 국세청은 일괄 제공 확인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합니다. | - 회사가 22.01.24까지 등록한 근로자가 23.01.19까지 일괄 제공에 동의하면 그 근로자에 한해 간소화 자료를 순차적으로 홈텍스에서 제공합니다. | 23.01.21 ~ 23.03.10 |
4단계 | 회사 | 회사는 간소화 자료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. | - 기존에 등록된 부양 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일괄 제공합니다. -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로 연말정산 후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줍니다. |
전화 상담 문의
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하기 번호로 전화 상담 받아볼 수 있습니다.
국세상담센터 (국번없이) 126 -> 1번 -> 5번
참고 리플릿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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