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1월 21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조상 땅 찾기가 가능해집니다. 정부24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브이월드에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조상땅 찾기 서비스란?
사망한 조상의 토지 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.
조상 땅 찾는 방법은?
- 온라인
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정부24(gov.kr), 국가공간정보포털(nsdi.go.kr), K-Geo 플랫폼(Kgeop.go.kr)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려받아 전자파일(PDF)로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. 온라인으로 결과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.
K-Geo 플랫폼(Kgeop.go.kr).
하기 클릭시 조상땅찾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- 오프라인
사망한 가족과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시·군·구청을 찾아 가면 됩니다. 토지소유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가지고 시·군·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조상 땅 찾기 신청하시면 됩니다.
조상 땅 찾기 신청 절차
-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조상에 대한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다운 받으셔야합니다.
- 조상 땅 찾기 사이트에 파일을 첨부하고 본인 확인과 조상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현재 살고 있는 관할 지자체를 지정해서 신청합니다.
-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업무 처리하는데 최대 3일 정도 걸리므로 이후 인터넷으로 결과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.
제출 서류
- 방문신청 시
- 제적등본,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)
- 신청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)
- 「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」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
- 온라인(K-GEO) 신청 시
-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)
- 신청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)
- 「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」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
신청서식 다운로드
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(방문) (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: 별지서식 4호)
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(온라인)
유의 사항
- 온,오프라인 신청 모두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해야 합니다.
- 온라인 신청시, 오프라인과는 다르게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으로 한정됩니다. 증빙서류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시기가 이때부터라 그렇습니다.
- 온, 오프라인 신청 시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.
- 조상 땅을 찾게 되면 직접 가보지 않고도 스마트 국토 정보앱이나 브이월드에서 항공사진과 연속지적도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.
내가 모르는 조상의 땅이 과연 있을까 싶지만, 최근 5년간 연평균 45만 건의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통해 지난해 찾아준 땅만 71만 4천여 필지나 됩니다. 내가 알지 못했던 조상의 토지가 있을 수 있으니 시간 되실때 꼭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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