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- 인생꿀팁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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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이슈 / / 2022. 12. 12. 00:33

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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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국토교통부

1.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
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1년치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. 

2. 지원 대상

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자 청년이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고, 월세 6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 

(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라면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)

3. 제외대상 

  • 본인 명의 주택이 있는 청년
  • 직계 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에 임차 중인 청년
  •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청년
  •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
  •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받고있는 청년

4. 소득/재산 기준 

  • 소득 : 원가구(청년가구+1촌 이내 직계혈족, 즉 부모) 중위 소득 100% 이하 및 청년 독립 가구 중위소득 60%이하
  • 재산 :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

5. 지원 한도

실제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간 매월 분할 지원합니다. 

(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 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.)

6. 지원 기간 

  • 신청 기간 : 2022년 8월 22(월) 부터 1년동안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지급 기간 :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 까지입니다. 

7. 신청 방법

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.

  • 방문 신청 : 주소지 관할 행정 복지 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 

8. 참고 사항

  •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해야하지만,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 (법정대리인/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/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존,비속)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  • 대리인 신청시에는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야합니다. 
  •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. 
  • 방학 기간 등으로 인해 월세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.
  • 전화 문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인 1600-0777 또는 국토 교통부 1599-0001로 연락주세요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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